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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놓치면 손해..
경제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놓치면 손해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5/19 10:06 수정 2015.05.19 10:03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자영업까지 확대 적용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내달 1일까지 접수

자녀장려금 신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국세청이  올해부터 확대 적용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확대해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며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와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에게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 지원도 처음 시작한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결국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다. 자녀 수 만큼 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도 더 크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족가구(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부부합산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단독가구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21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면 된다. 단, 세대원 전원 재산 합계가 1억~1억4천만원 사이면 50%만 받을 수 있고 1억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

신청기한은 내달 1일까지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단, 기한 후 신청자는 지원 금액의 10%를 차감하게 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 자세한 문의는 금정세무서 양산지서(780-6200)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로 사회안전망이 2중(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넓어져 저소득 계층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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