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오기환)이 근로계약 위반 등 기초고용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점검을 할 예정이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납 방지,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 예방이 필요하다”며 “내달까지 임금체납,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해 일제점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제과제빵, 패밀리 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업종이다.
점검은 내달 말일까지 수시로 이뤄지며 임금체납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대상 사업주는 임금대장과 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 관련 서류, 서면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등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5천580원으로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3년 안에 최저임금 대비 부족한 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서면 근로계약은 근로 시작 전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ㆍ휴가와 그밖에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2012년부터 사업주는 근로자 요구와 관계없이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