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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경남서 처음..
사회

양산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경남서 처음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5/22 17:23 수정 2015.05.22 05:20
보석류 등 7개 품목, 추정가액 1천만원 상당 압류



양산시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권을 발동, 가택을 수색해 보석류 등 7개 품목(추정가액 1천만원)을 압류했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에 나선 것은 경남에서 양산시가 처음이다. 

해당 체납자는 배우자 명의로 된 부산 해운대구 소재 고급아파트(2015년 기준 공동주택가격 5억3천만원)에 살면서 배우자 명의 외제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2013년 과세된 지방세 체납액 1억2천만원은 수차례 납부독촉과 지난 4월 발송한 가택수색 예고 공문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압류를 결정했고, 지난 12일 새벽 징수과 체납기동팀(5명)이 체납자 거주지 아파트를 수색해 TV와 디지털피아노, 시계, 보석류 등을 압류했다.

양산시는 이날 압류한 동산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취득자금출처 등 소명자료를 요구해 실제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겼다고 판단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양산시 체납기동팀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동산 압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조세정의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월 초까지 예금ㆍ급여ㆍ카드매출채권 압류, 부동산과 차량 공매 등을 통해 과년도 체납액 가운데 지방세 25억원, 세외수입 7억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또한 이번 5월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활동에 체납기동팀 3개조를 투입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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