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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양산시의원 항소 기각..
정치

공직선거법 위반 양산시의원 항소 기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5/26 09:06 수정 2015.05.26 09:03
항소심 재판부, 벌금 200만원 원심 유지… 의원직 상실 위기

박말태 시의원 “선거 관련 없는 의례적 행위”… 대법원 상고



부녀회 모임에서 술잔에 돈을 감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말태 양산시의원(무소속, 물금ㆍ원동ㆍ강서)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박 의원)는 (술잔에 돈을 감아 건넨 행위가) 고의가 없는 의례적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선거구민에게 어떤 경위든 현금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로 인정되므로 선처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지역구 부녀회 식사 모임에 참석해 술잔에 1만원권 현금을 2~3장씩 감아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24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월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기소됐다.

이후 진행된 1심에서 검찰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20일 선고 직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의원은 부녀회원 연락을 받고 식사 모임에 참석했으며, 당시 부녀회가 회장단 운영 미숙과 회계불투명 등으로 회장단과 회원 간 내부 갈등이 있던 터라 앞으로 화합하라는 뜻에서 주머니에서 1만원권을 꺼내 술잔에 감아 돌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녀회 한 회원이 박 의원이 도착하기에 앞서 이미 회원끼리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 술잔에 돈을 감아 서로에게 술을 권하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즉, 박 의원이 앞장서 술잔에 돈을 감아 건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후 모임 분위기가 다소 화기애애해지자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갔고, 박 의원이 없는 현장에서 부녀회 기금을 모으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당시 부녀회원은 술잔에 감겨 돌고 있던 돈과 회원 사비 등으로 30만원이 모였으며, 이 돈이 부녀회 결산서에 박 의원도 모르게 박 의원 찬조금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당시 가지고 나간 돈이 6~7만원에 불과해 24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며, 선거와 관련해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부녀회 화합 차원의 의례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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