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예산이 투입되는 업무협약(MOU) 체결 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양산시는 지난 19일 열린 의원협의회 시책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이번 업무처리 기준 마련은 예산 전액 삭감으로 논란이 된 ‘강민호 야구장’ 사례 등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MOU를 체결한 사업으로 시와 의회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예산 외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 때는 시의회 의결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 협력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MOU나 정부 또는 경남도 공모사업 응모는 제외하고, 민간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공모사업은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사업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 의결을 받기 전 MOU를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MOU 내용 중에 ‘의회 의결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함’ 등 문구를 명기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MOU 체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놓고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 때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양산시는 수시로 발생하는 MOU에 대해 일일이 의회 의결을 받기에는 의회 회기 등을 이유로 어려움이 있어 의원협의회 보고 등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여기에 MOU 체결 때 의회 의결 강제성 여부를 두고 지방자치법 해석도 불명확하면서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MOU에 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