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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야영장 6곳 모두 미등록..
사회

양산지역 야영장 6곳 모두 미등록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5/26 09:32 수정 2015.05.26 09:29
경남지역 야영장 144곳 중 20곳만 등록… 등록률 13% 그쳐

경남도, 소화기 비치 등 야영장 안전관리기준 대폭 강화 추진



경남도가 도내 야영장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144곳 가운데 불과 13%인 20곳만 등록된 상태로 드러났다. 양산지역 야영장 6곳은 모두 미등록 상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3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일선 시ㆍ군, 소방부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도내 야영장 144곳에 대한 점검에 나서 구급함과 확성기, 소화기, 비상연락체계도와 안전행동요령 게시판 비치, 누전차단기 설치 등을 현지 시정 조치했다.  

특히 점검 결과 등록 야영장이 20곳에 불과해 미등록 야영장이 등록유예기간인 5월 말까지 조기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집중 지도ㆍ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미비점을 보완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 중인 곳은 본격 휴가철인 7월 이전에 야영장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이 편안하게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야영장 등록기준보다 안전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세부추진 내용은 ▶야영장 안전대응매뉴얼과 자체 안전점검표 비치, 기록 유지 지도 ▶글램핑장 내 난로 제거 ▶텐트별 소화기 1개씩 비치 ▶자동 누전차단시설 설치 ▶야영장 개장 때 상주 관리요원 24시간 확보 ▶고정형 텐트 방염 재료 사용 권고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등이다.

뿐만 아니라 야영장업자 보험 의무가입, 캠핑장이 적용되는 건축물 종류 신설, 글램핑장 시설  방염처리 기준 마련, 1텐트 1소화기 비치 등 일정 기준 이상 야영장 안전시설 설치 기준 명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는 “야영장 안전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도민이 더욱 안전하게 야영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 때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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