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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양산시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3개 반 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일제 정리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차량,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ㆍ변조해 달고 다니는 차량,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나고 정식 등록 없이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나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이번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상ㆍ하반기에 정기 단속할 계획”이라며 “주변에 무단방치차량이나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양산시차량등록사업소나 교통행정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