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주차장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한 입주민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게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웅상지역 A아파트에 사는 B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지상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문을 누군가 파손하고 뺑소니친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CCTV를 통해 범인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상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관리소사무소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B 씨는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을 수리했고, 보험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장 관리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구상권 지급을 청구한다는 소장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열어 보험회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이 문제를 입주민에게 알리기로 결정, B 씨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사실확인서 사본을 아파트 게시판에 그대로 게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B 씨는 “입주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앞으로도 유사 사례로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책임질 경우 관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A3 크기의 전단을 게시판에 붙이면서 자녀들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입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마치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매도하는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가족 모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9명을 약식 기소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 14일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확인서 사본을 게시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체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9명 가운데 6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