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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낚시터용 향어 식용 둔갑… 20톤 유통업자 검거..
사회

낚시터용 향어 식용 둔갑… 20톤 유통업자 검거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6/02 09:34 수정 2015.06.02 09:30
지난 2년간 양산지역 식당 3곳에 공급



낚시터용 향어를 수입해 식용으로 둔갑시킨 수산물 유통업자가 검거됐다.

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는 중국에서 낚시터용으로 수입한 향어를 식용 향어와 섞어 20톤가량(1억4천만원 상당)을 공급하고, 양산지역 무허가 낚시터에 수입 민물고기를 불법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 A(46, 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또 A 씨로부터 민물고기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무허가 낚시터 업자 B(남, 51세) 씨 등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기도 평택 민물고기 수입업체에서 낚시터용 향어를 공급받아 울산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체 양어장에 보관했다가 식용 향어와 섞어 지난 2년간 양산지역 음식점 3곳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용으로 수입하는 물고기는 말라카이트그린 등 35개 항목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거친 뒤 시중에 유통하지만 낚시터용은 질병검사만 통과하면 수입이 가능해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유통이 금지돼 있다.

또한 낚시터용 수입 민물고기는 국내 생태계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받는 물고기 이식처를 명시해 이식승인을 받게 돼 있으나 A 씨는 향어와 붕어, 잉어 등 수입 민물고기를 이식승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울산과 양산지역 일대 무허가 낚시터 7곳에 4.3톤(3천만원 상당)을 공급해왔다.

양산경찰서는 “최근 수산물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한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이번 사례와 같이 수입통관을 마친 수입 수산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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