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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자동차세 부과
정치

양산시, 자동차세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6/16 09:11 수정 2015.06.16 09:09




양산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0만7천263건에 130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상 전자납부 번호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실시간 수납 확인도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낼 때는 적립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등재돼 있지만 멸실ㆍ도난ㆍ폐차 등으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은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경우 사실 여부 확인 후 자동차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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