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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무상급식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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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상급식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6/16 09:24 수정 2015.06.16 09:21
김효진 시의원ㆍ학부모 단체 주체, 방법 등 논쟁

<양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놓고도 해석 공방




김효진 양산시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양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가 무상급식 재개를 위한 조례가 아니며 무상급식 주체가 도교육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밴드’가 9일 곧바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무상급식 재개’라는 큰 틀에서는 방향을 같이 하지만 주체와 방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 주체는 누구인가?


김 의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학교급식법> 제3조 2항에 근거해 무상급식 주체는 명백히 교육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부모밴드는 <학교급식법> 제3조 1항에는 엄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해 학교급식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입장이다.

중단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김 의원은 경남도가 학교급식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 도교육청에 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이 기관 대 기관으로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됐으며, 학교급식에 지원한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감사받지 않으면 계속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밴드는 대등한 기관끼리 감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알고서도 김 의원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을, 대구시가 대구시교육청을 감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 양산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앞둔 지난 10일 오전 양산지역 36개 초등학교와 14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학부모 100여명이 시청 앞에서 무상급식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며 양산시와 시의회를 압박했다.


학교급식 조례 = 무상급식 조례?      

김 의원은 무상급식은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비, 식품비 등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뜻하지만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제8조 4항에 근거한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식품비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식품비 지원에 국한돼 해당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학부모밴드는 전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된 <양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학교급식법> 제9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김 의원이 무상급식 조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부모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산시 자체로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전년도 기준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37.5%, 경남도 25%, 양산시 37.5% 비율의 매칭사업으로 시행했고, 지난해 양산시는 이 비율에 따라 42억6천300만원을 부담했다고 설명하며, 무상급식은 지자체만의 고유사무가 아니라 도교육청과 지자체 매칭사업이어서 경남도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양산시 자체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밴드는 애초 무상급식은 2006년 거창군의회에서 처음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됐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창이나 고성군은 경남도 매칭이 필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양산시는 자체 예산과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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