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양산시의원 16명 가운데 11명이 동의해 차예경 시의원(새정치, 비례)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가결될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통과마저 불투명해졌다.
조례 개정안에 동의했던 일부 시의원이 동의를 철회하면서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상급식 논란 속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양산시가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경남도 예산 편성 거부로 중단됐던 무상급식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22일로 예정된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A 시의원이 돌연 동의를 철회했다. 여기에 같은 당 소속인 B 시의원도 동료 의원에게 동의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시건설위 소속인 또다른 의원 1명 역시 동의 철회 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찬반 표결까지 갈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이에 대해 차예경 의원은 “무상급식을 원하는 학부모 등 시민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시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우려스럽다”며 “상황이 다소 어려워진 측면이 있지만 무상급식 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 염원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하는 동료 의원들과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