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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용부, 고용질서 확립 거리홍보..
사회

고용부, 고용질서 확립 거리홍보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6/16 09:38 수정 2015.06.16 09:34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명철)에서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역 인근에서 거리 홍보활동을 펼쳤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1일 오전 8시 유동인구가 많은 양산역 인근에서 서면근로계약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대한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시민에게 나눠줬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ㆍ휴가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시간당 5천580원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이달말까지 지역 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90곳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관련 위반사항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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