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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모임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등 양산지역 외국인인권단체,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등과 함께 지난 11일 오전 10시 양산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해당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사업주 김아무개 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김 씨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안전한 보호시설 없이 유해물질에 노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유기용제 폐드럼통을 수거해 세척을 거쳐 재활용하는 업체로 드럼통 세척 과정에서 메틸렌 클로라이드라는 유해물질을 용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메틸렌 클로라이드(Methylene chloride)는 페인트 제거, 세척이나 화학물질 추출 등에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물질이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이 물질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보호장비를 갖춰야 한다.
작업환경개선모임은 “세척작업과 도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메틸렌 클로라이드 등 유해물질에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3~4번 이상 노출되는 데도 환기시설은 물론 적절한 보호구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아 구토, 두통,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세척작업과정에서 구멍 난 장갑으로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의한 화상을 입었는데도 산재처리는커녕 근로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유해ㆍ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양산고용노동지청은 당일 사업장 현장 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근로감독관 현장조사 당시 해당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지난 3년간 일했던 1명이 절차를 밟아 조만간 다시 들어와 일하기로 했고,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도 다시 돌아와 일하고 싶어 할 정도”라며 “노동단체들 주장처럼 공장 작업환경이 열악한 수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양산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만큼 조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선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조사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04년 산업안전공단 클린사업장 인증, 2005년 ISO9001ㆍISO14000인증, 2008년 이노비즈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