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평산동에 어린이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 위로 34만5천볼트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고 있고 인근에 송전탑이 2기나 있어 어린이공원 부지로 부적절하지만 양산시는 지난 2010년 부지 매입을 마무리했다.
특히, 양산시가 웅상지역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17곳 가운데 유독 위치가 부적절한 해당 부지만 매입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부지 매입 후 별다른 행정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 현재 중장비 업체가 해당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
문제가 된 곳은 평산동 303-15번지 일원(웅상여중 맞은편) 1천445㎡로, 양산시는 지난 1995년 해당 지역을 어린이공원 부지(평산9어린이공원)로 도시계획시설결정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과정에서 5필지 598㎡를 사들였으며, 나머지 2필지 847㎡는 지난 2010년 4억8천여만원을 들여 매입했다.
지난 19일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지역이 어린이공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 양산시가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송전탑 인근 평산동 부지를 어린이공원 조성 목적으로 매입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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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 역시 “웅상지역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고도 설치하지 않은 곳이 17곳인데,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해당 부지만 매입했다”며 “더구나 매입을 마친 2010년이면 송전탑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시기인데, 매입 과정에 의혹이 생긴다”고 밝혔다.
김효진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은 “부지매입 이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행정법 위반”이라며 “법률적으로도 부지매입 전 절차와 매입 후 예산 편성 등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출장소 도시건설과에 평산동주민자치위원회가 제기했다는 집단민원 내용과 당시 부지 소유자, 업무 처리 공무원, 계약 내용 등 자료를 요구했으며, 면밀히 검토한 뒤 특혜 의혹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