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문책성’ 논란을 일으켰던 지난 5월 1일 수시인사를 놓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인사는 제13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직후 단행된 것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무보직 전보인사가 문제가 돼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한편, 시의회 내홍으로 번지는 등 파문이 일었다. <본지 576호, 2015년 5월 12일자>
이상걸 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은 지난 15일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인사’라고 질타했고, 집행부는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인사’였다고 맞받았다.
이 의원은 “인사 운영규칙에 있는 사전예고제를 하지 않을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장이 공석이었음에도 서기관 1명과 사무관 2명을 보직 없이 인사 조처했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진원 인사담당은 “당시 승진 요인 없이 몇 명의 전보인사만 있다 보니 예고 없이 한 예외적인 인사였고, 집행부는 정책적으로 긴박한 상황으로 판단했다”며 “보직 없이 전보한 것은 7월 정기인사에서 더욱 적절한 보직을 주겠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3명을 보직 없이 인사하면서 사무관(5급)이 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서기관(4급) 1명과 사무관 2명을 배치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징계성, 보복성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박종태 인사과장은 “직급상 사무관이 서기관 아래지만 당시 인사는 (서기관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총괄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정업무추진 과제를 수행하라고 보낸 것”이라며 “인사 운용상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른 조처였고, 징계성이라기보다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번 인사는 다른 말로 의회 죽이기 인사였다”며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을 보좌해 집행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집행부에서 볼 때 전문위원은 악역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발령받는 전문위원이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직위해제 당한 사무관에 대해서도 정도를 넘어선 조처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인사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원칙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졌다면, 그리고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륜에 대한 조금의 배려가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징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인사는 인사권자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권한이 정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권한이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