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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정사무감사] 일부 기금 적립 안 돼 “재원 조달 명확해..
정치

[행정사무감사] 일부 기금 적립 안 돼 “재원 조달 명확해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6/23 09:40 수정 2015.06.23 09:36



이기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이 “양산시 각종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기금의 경우 불명확한 재원 조달 규정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일부 기금은 집행 실적이 없는데, 결국 적립되는 재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기금을 활성화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면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하게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산시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법정적립액 산출기준이 ‘양산시의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명확하다.

반면 양산시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이나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등으로 계량화되지 않았다. 때문에 제대로 기금이 적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걸 기획예산담당관은 “양산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14가지가 있고, 여기에는 법정기금과 일반기금이 있다”며 “법정기금은 제대로 적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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