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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정사무감사] “영업용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해야”..
정치

[행정사무감사] “영업용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해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6/23 09:56 수정 2015.06.23 09:52
차고지 두고 다른 곳 주차

종합운동장 부분 유료화

유수지 활용 등 방안 필요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관리 문제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6일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경효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과 이호근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이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하북에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가 두 곳이나 있는데 1년 넘도록 타이어 하나 들어간 흔적이 없고 한 곳은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세워둔 대형 화물차를 거론하며 적절한 조처를 주문했다.

이 의원 역시 “고무풍선처럼 여기 단속하면 저기서 튀어나오듯 할 게 아니라 석산에 있는 배수펌프장(유수지)을 활용해 주차시설을 갖추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학교 용지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땅도 여러 곳 있다”며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종합운동장 주차장 입구에 대형차량 출입과 밤샘주차 행위를 단속한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나 영업용 대형버스와 화물차량 등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희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종합운동장의 경우 우리가 실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등 주관 부서에 (조치를) 당부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희도 종합운동장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런 차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종합운동장을 일부 유료화 하는 문제에 대해 지난해 양산시 정책회의에 상정했지만 결국 부결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은 “영업용 화물차 단속에 대해 필요악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만약 종합운동장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면 결국 일반 도로변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교통사고나 체증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화물주차장 용지 확보 계획이 2025년으로 돼 있는데 그걸 5년 앞당겨 현재 화물주차장 용지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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