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 세심하지 못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복지시설 증ㆍ개축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서도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 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A시설의 경우 입소자가 생활하는 건물을 증ㆍ개축하기 위해 사업비 3억1천53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입소자가 임시로 거처를 옮겨 생활할 전원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전문노인요양원인 B시설 역시 건물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1천㎡ 이상인 건축물은 폭 6m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애 의원(새누리, 비례)은 “양산시가 사전 사업계획을 받을 때 기존 입소자가 거처할 전원장소 마련을 우선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정희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 역시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결국 신뢰성 문제”라며 “국ㆍ도비를 확보하고도 우리 잘못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다음부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겠나”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사회복지과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이나 타 부서 법률을 종합 검토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에 치중하다 보니 작은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며 “시설장이나 양산시가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사업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한 뒤 신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