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이 웅상출장소가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미온적 단속으로 일관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웅상출장소에 따르면 지난해 웅상지역 내 불법광고물 철거실적은 고정광고물 2건과 유동광고물 3만2천400여건에 이른다. 유동광고물 가운데는 현수막이 1만5천여건, 벽보 1만2천여건, 전단이 5천300여건이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19일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당국의 단속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3만2천여건이 넘는 불법광고물 가운데 10%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불법을 저지르면 과태료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시정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 5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은 방치”라며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성매매 유흥업소 전단은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유해한 요소인데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태욱 출장소 도시건설과장은 “일일이 벽보나 전단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류가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서 원천 봉쇄하는 방향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ㆍ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8월부터 매달 지방행정 정보공개 홈페이지인 ‘내고장알리미(www.laiis.go. kr)’에 불법광고물 신고ㆍ정비현황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적을 게시해야 한다.
행자부는 실적을 분석한 뒤 우수 지자체는 ‘간판 개선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정부 차원의 보상도 제동한다. 반면 불법광고물 정비를 소홀히 한 하위 10% 지자체는 각종 시범사업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패널티를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