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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성장 멈춘 지역사회, 일자리가 곧 경쟁력..
경제

성장 멈춘 지역사회, 일자리가 곧 경쟁력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6/30 09:21 수정 2015.06.30 09:17
고용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특별 공모

청년일자리 창출 기초자치단체에 최대 5천만원



고용노동부가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특별 공모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고용ㆍ노동 관련 기관, 노ㆍ사 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노동시장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단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ㆍ제안하면 심사ㆍ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비는 모두 55억원으로 약정서 체결방식으로 진행해 약정 체결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역노동시장개혁지원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최대 1억원, 기초자치단체 최대 5천만원이다. 더불어 구조조정업종고용지원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15억원, 기초자치단체 8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역단위 노동시장개혁지원 사업은 기존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사업이 사무국 운영경비, 사업비 부족으로 지역단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 실시하는 것이다. 단, 고용노동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은 제외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단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업을 앞으로도 집중 발굴해 각종 활동을 지원하게 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업종고용지원 사업은 주력업종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여건이 현저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 자치단체가 고용유지와 전직지원, 신규 고용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지원과 채용ㆍ취업장려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기준은 지역 수요에 대한 대응성과 사업수행 능력, 사업전략, 기대효과 등을 종합 판단한다.

신청은 7월 10일까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로 접속해 사업 신청 후 필요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044-202-740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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