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가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14건을 처리했다.
특히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164건(시정ㆍ처리 요구 110건, 건의사항 54건)을 감사결과로 확정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효진)는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추경 때 삭감 처리하고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히 법규를 정비할 것 등을 지적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반값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소통이 부재한 점과 대형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과 7호 근린공원 내 디자인센터를 애초 계획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철저히 지킬 것 등을 주문했다.
또한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효진 의원이 학교급식의 주체를 바로 알기 위해 무상급식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걸 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 환영과 원전에 대한 안전 의식 제고, 재생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1호기 즉각 폐로 등을 요구했다.
이기준 의원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과태료 한도액 조정, 수거보상제 시행 등 6가지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한옥문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안건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지체 없이 개선점을 찾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시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