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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광고물 더 이상 방치 안 돼”..
정치

“불법광고물 더 이상 방치 안 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6/30 09:39 수정 2015.06.30 09:44
이기준 의원, 수거포상제 시행 등 근절 방안 제시




 
 
이기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청소년 유해물 노출 등 문제를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양산시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28만건을 철거했고, 이 가운데 34건에 과태료 7천800만원을 부과했는데, 철거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가 적은 것은 부과대상자를 잡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대부분 음란전단 배포자는 점조직화돼 단속을 피하고 있고,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단속에도 단순 배포자 처벌은 매우 미약해 실질적인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최고 과태료 한도액 상향 조정(현행 5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포상제 시행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현장 신고시스템 도입 ▶불법광고물 기재 전화번호 즉각 정지 ▶법적 범위 안에서 강력한 단속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실행의 문제는 의지에 달려있다”며 “명품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범람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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