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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무상급식은 국가 차원 문제, 학교급식법 개정해야”..
정치

“무상급식은 국가 차원 문제, 학교급식법 개정해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6/30 09:46 수정 2015.06.30 09:43
김효진 의원, 양산에 우수농산물 식품비 추경예산 편성 건의



 
 
김효진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이 학교급식 주체는 교육감이며,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 감사를 거부해 무상급식이 중단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무상급식 재개를 위해 교육감이 대책을 마련할 것과 함께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학교급식법 제3조 1항에 따라 학교급식 주체는 법률로 교육감이며, 경남도가 학교급식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기관 대 기관으로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해 경남도가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양산시의회에서 발의한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상급식 조례가 아니다”며 “무상급식은 지자체(양산시)만의 업무가 아니라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와의 매칭사업으로 양산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중단된 무상급식 재개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주체는 법률로 교육감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으므로, 교육감은 경남도와 협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무상급식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상급식 문제는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이든 어떤 방법이든 같은 조건의 무상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나동연 시장은 지난해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금액 7억9천1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해 읍ㆍ면ㆍ동에 상관없이 의무교육대상인 초ㆍ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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