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 의원은 지난 26일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학교급식법 제3조 1항에 따라 학교급식 주체는 법률로 교육감이며, 경남도가 학교급식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기관 대 기관으로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해 경남도가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양산시의회에서 발의한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상급식 조례가 아니다”며 “무상급식은 지자체(양산시)만의 업무가 아니라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와의 매칭사업으로 양산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중단된 무상급식 재개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주체는 법률로 교육감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으므로, 교육감은 경남도와 협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무상급식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상급식 문제는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국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이든 어떤 방법이든 같은 조건의 무상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나동연 시장은 지난해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금액 7억9천1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해 읍ㆍ면ㆍ동에 상관없이 의무교육대상인 초ㆍ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