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노동자 작업환경개선 대책모임(이하 작업환경대책모임)이 유해물질 사용업체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지난 23일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명철) 양산고용센터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작업환경대책모임은 집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직권변동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해줘야 함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양산고용센터가) 무지와 업무태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며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의해 침해받은 노동권과 건강권을 고용센터에 의해 또다시 침해 받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작업환경대책모임은 지난 11일 산막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한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메틸렌클로라이드, 톨루엔 등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안전보호구나 환기시설 없이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시켜왔다며 양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고발장 접수와 함께 작업환경대책모임은 유해물질로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 세 명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 양산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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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용자의 근로관계법 위반 등 사회통념상 계속 근로할 수 없게 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고용센터에서 직권변동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작업환경대책모임은 해당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사용해 온 만큼 사회통념상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양산고용센터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집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더불어 “민원 접수 과정에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반발을 일삼고 ‘사업주를 왜 신고 했냐’, ‘사업주에게 사과하고 들어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등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인권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이주노동자 세 명에 대한 즉각적인 사업장 직권 변경 ▶사업주 입장 대변하고 민원인에 반발한 직원에 대한 징계와 철저한 직무교육 ▶양산지역 내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양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며 “부서에서 내용 확인 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