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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화재보험 가입 독려
정치

화재보험 가입 독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7/07 09:11 수정 2015.07.07 09:07
다중이용업소 내달 22일까지



양산소방서(서장 이재순)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ㆍ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 보험가입이 완료됐지만,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ㆍ게임제공업ㆍPC방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올해 8월 22일까지 2년간 가입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 미만 5개 업종은 내달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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