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서장 이재순)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ㆍ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 보험가입이 완료됐지만,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ㆍ게임제공업ㆍPC방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올해 8월 22일까지 2년간 가입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 미만 5개 업종은 내달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