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양산시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전거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고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기간은 지난 4월 23일부터 내년 4월 22일 자정까지로 피보험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양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 수익자는 피보험자(양산시민)이며 본인 사망 시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
구체적 보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1천6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사고 이후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도 최대 1천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구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으로 최대(8주 이상) 60만원, 최소(4주 이상) 2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자 가운데 7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는 2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로 벌금을 내는 경우에도 사고 당 2천만원 내에서 실비보상 받는다.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도 사고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선임비용은 자전거를 타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