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 워터파크 내 ‘푸드트럭’이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 양산시가 규제개혁 차원으로 지난 4월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지 두 달여 만에 지역 최초로 공원 내 영업을 인가받은 푸드트럭이 탄생한 것이다.
푸드트럭은 지난달 30일부터 물금워터파크 내 두 곳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품목은 커피, 녹차 등 식음료다. 인가받은 푸드트럭이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양산시는 그동안 워터파크 주변에서 영업하던 다른 푸드트럭과 잡상인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그동안 도로변에서 영업해 온 푸드트럭은 노점으로 봐야 하고 도로 위 영업은 불법”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입찰에 의해 합법적인 권리를 얻은 푸드트럭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일단 현재까지 단속에 따른 큰 마찰은 없다. 양산시가 입찰 당시부터 인가 받은 푸드트럭 이외에는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알렸고 영업 시작 후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 |
ⓒ |
한편, 양산시는 지난 4월 ‘워터파크 내 푸드 트럭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를 통해 물금 워터파크 내 두 곳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뽑았다.
양산시는 “지난해 정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유원시설에 한해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후 푸드트럭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부처 회의를 거쳐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지, 체육시설 등 일정 공간에 한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확대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이번 푸드트럭 합법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는 등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영 성과를 토대로 황산문화체육공원 등 푸드트럭이 가능한 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