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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6년 만에 재개한 공사 유치권 문제로 논란..
사회

6년 만에 재개한 공사 유치권 문제로 논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7/07 09:32 수정 2015.07.07 09:28
북부동 양산클리닉센터 공사장,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접수

철근 납품업자, 못 받은 돈 1억여원에 대해 유치권 주장



업체 부도로 6년 넘게 공사가 중단돼 도심 내 흉물로 자리 잡은 북부동 ‘양산클리닉센터’ 공사가 다시 재개 됐다.

하지만 부도 당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한 철근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 공사가 다시 한 번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종합운동장 맞은편에 위치한 ‘양산클리닉센터’(북부동 462-24번지)는 지난 2007년 공사를 시작했으나 건설업체 부도로 건물 외형만 남긴 채 공사는 중단됐다.

철근 등 공사자재 납품을 하는 이아무개 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해당 공사에 철근 등 공사자재 1억2천600여만원 어치를 납품했다. 하지만 자재 대금은 2009년 1월 한 차례(1천500만원) 결제 받은 게 전부다. 미수금만 1억1천200만원이 넘는다.

공사 중단 이후 이 씨는 지속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밀린 자재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씨는 지난해 해당 공사장이 경매로 A 건설업체에 인수되자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이후 올해 다시 건물부지 소유자가 개인으로 바뀌면서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이 씨는 지난달 해당 부지를 인수한 최아무개 씨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 씨는 신청서에서 “제가 건설업체 등과 함께 유치권을 주장해 온 만큼 최 씨는 해당 공사장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유치권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특히 최 씨는 (건물이 아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을 뿐인데도 유치권 행사를 위해 채워둔 자물쇠를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최 씨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속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 건물은 최 씨의 소유가 아닌 만큼 건축공사를 제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 입장에서는 만약 법원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밀린 유치권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에 대한 협상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결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 씨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양산클리닉센터 공사는 다시 한 번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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