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올해 상반기 웅상지역 4개동(서창ㆍ소주ㆍ평산ㆍ덕계)을 대상으로 자체 행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41건을 처분 지시하고, 62건을 현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총무(복무) 분야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산정을 잘못해 일부 공무원에게 보상비를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해 시정 조치했으며, 2013년과 2014년 공무직(무기계약직) 2명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주의 조치했다. 또한 초과근무 인원에만 지급하는 시간 외 근무자 급식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해 시정 조치했다.
회계(물품관리) 분야에서는 담당자가 바뀌었음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않는 등 관리 소홀로 시정 조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서명란에 소속과 성명을 누락하고 지출하는 등 회계서류 정리 소홀로 주의 조치했다. 또한 쉼터 조성공사와 관련, 시설부대비를 집행기준과 다르게 주민협의간담회 명목으로 지출해 주의 조치했다.
주민복지 분야에서는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소홀과 장애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애수당 부정지급으로 각각 주의 조치했고,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받지 않거나 보호자와 장애인이 세대분리한 뒤에도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회수하지 않아 각각 시정 조치했다.
건축ㆍ공사분야에서는 회야천 변 석축공사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해 경비 부당지출로 시정 조치했고, 마을 용수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도와 다르게 진동기와 고무지수판 등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해 경비 과다지출로 시정 조치했다.
민원ㆍ산업 분야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령인 서명 등을 받지 않거나 관련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3자에게 부적절하게 발급해 각각 주의 조치했다.
또한 농지 불법전용사례를 적발 후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원상복구 이행 공문 2차례 발송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시정 조치했다.
반면, 평산동 봉우아파트와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사이 소하천 산책로 꽃길 조성과 평소 생활쓰레기 등 불법 투기로 환경을 해치던 가로등 아래 꽃 잔디와 영산홍을 심어 문제를 해결한 삼호동 꽃길 조성사업, 소주동 찾아가는 통장회의는 우수사례로 꼽았다.
한편, 양산시는 시민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행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