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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제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7/14 09:13 수정 2015.07.14 09:09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지명철)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진신고 기간은 내달 말까지며,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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