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지명철)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진신고 기간은 내달 말까지며,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