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축산물이력제를 확대 시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그동안 소고기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축산물이력제를 이달부터 돼지고기까지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이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를 포장처리 또는 판매하는 경우 포장지와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거래ㆍ포장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체는 거래내역을 전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판매업소는 300㎡ 이상 식품판매장에서 50㎡ 이상 또는 5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장이다.
경남농관원은 이달까지 검역본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협조를 구해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은 “돼지고기 이력제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 한돈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