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노동자 작업환경 개선모임’(이하 작업환경모임)이 지난달 23일 양산고용센터 앞 집회에 이어 지난 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물질 위험에 노출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지난번 집회와 마찬가지로 유해물질(메틸렌클로라이드, 톨루엔 등) 사용업체에서 일해 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직권 변경 조처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이들은 “고용센터 측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고용센터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관리 감독해야 하는 양산고용노동지청과 즉각적인 사업장변경을 통해 재발방지를 막아야 할 양산고용센터 모두가 문제투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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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리가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위험발생신고를 하고 즉각 현장 조사해 줄 것을 간절히 촉구했으나 근로감독관은 2시간 지체 후 현장에 도착했고, 사업주에게는 전화로 사전 통보하는 등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양산고용노동지청의 이야기를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양산고용노도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상태고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업환경모임은 지난달 11일 산막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한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메틸렌클로라이드, 톨루엔 등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안전장비나 환기시설 없이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시켜왔다며 양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