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고물상에 대한 실태조사와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63개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양산시는 위반업소 가운데 29개소는 고물상 이전과 폐쇄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2개 반 9개 부서가 참여하는 고물상 정비 실무대책반을 편성하고 관내 156개소 고물상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농지, 하천부지 등을 불법 전용해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74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63개소에서 건축,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적발업체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고발과 원상복구명령 등 강력한 조처로 결국 29개 업소에 대해 이전과 폐쇄를 이끌어냈다.
양산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2천㎡ 미만 고물상은 단속 근거가 없어 타 지자체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관계 법령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 환경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건강도시를 행정 최상위 개념으로 시민이 먼지, 소음, 악취 등 생활불편이 없도록 지속해서 고물상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산지역은 그동안 동면 석산 신도시와 상북면 상삼마을 일대 등 일부 주민생활지역 인근에 고물상이 영업하면서 먼지와 악취 등으로 주민이 고통을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