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두 사업자에 과징금 6억5천만원 부과
완공 이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사업 당시 입찰 기업 간 가격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6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당시 입찰에 참여한 한라산업개발(주)과 벽산엔지니어링(주)에 각각 3억9천만원, 2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기업은 지난 2010년 7월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입찰률)을 사전 합의했다.
이들은 설계부문에서는 경쟁하되, 입찰가격(입찰률)을 각각 99.5% 이상으로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써냈고,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주)이 99.5%(179억1천만원)의 입찰률로 낙찰받았다. 벽산엔지니어링(주)은 입찰률 99.80%(179억6천400만원)로 탈락했다.
공정위는 “한라산업개발(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탈락 업체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9천만원과는 별도로 벽산엔지니어링(주)에 설비보상비 명목으로 합의 대가 2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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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바이오가스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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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형 국책사업인 환경시설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를 통해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예산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정섭 의원(새정치연합,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장비 가동률 문제를 지적하며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본지 582호, 2015년 6월 23일자>
당시 임 의원은 해당 시설이 소화조 내구성 문제로 쓰레기를 제대로 섞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구성이 약한 탓에 모터 출력을 높이면 소화조가 터질 위험이 있어 쓰레기를 섞는 모터를 본래 출력의 30%도 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가격담합은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이 부실시공으로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양산시 공무원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 역시 이번 가격담합과 부실시공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우리 지역 다른 곳에도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고,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지도ㆍ감독해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