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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시총회에는 조합원(7일 기준) 436명 가운데 342명(서면 참여 41명)이 참여했다.
총회에는 ▶조합장 재선출(재신임) 동의 및 임원 재신임 동의 건 ▶토지매매대금 대출에 대한 추인의 건 ▶시공사 변경에 관한 추인의 건 ▶조합원 추가모집에 관한 기조합원 동의 건 ▶조합 운영 예산안 추인 건 ▶기타 안건 등 모두 6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조합장 재선출 동의 및 임원 재신임 동의 건은 현 조남흥 조합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 차후 새로 조합장을 선출키로 했다. 더불어 현 총무가 조합원이 아닌 대리인인 것으로 밝혀져 자격 미달로 새로운 총무를 현장에서 선출했다.
토지매매대금 대출에 대한 추인의 건은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낳기도 했다. 토지매매대금 300억원을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금리가 문제가 된 것이다.
사업대행사인 금호산업측은 조합원들에게 대출이자 8.5%에 수수료 1.5%를 더한 총 12%의 이자를 은행권에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조합원들은 이자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이날 금리는 총 10% 이내로 추진하되,추가 인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시공사 변경에 관한 추인도 의결됐다. 양산물금지역주택조합은 당초 한양건설(한양수자인)을 사업 시행사로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한양건설측이 계약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약속한 조합원 모집률(95%)에 도달하지 못했고, 1년 이내 사업계획승인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이에 대행사인 금호산업측은 이날 조합원에게 대림산업(주)와 (주)한화건설, 쌍용건설(주), 한신공영(주), (주)효성 등 시공사를 물색 중이라고 설명하고 시공사 변경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양산물금지역주택조합은 물금읍 가촌리 646번지 일원 3만4천82㎡에 851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했으며 설립승인신청 후 전체 세대의 30%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