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말태 양산시의원(무소속, 물금ㆍ원동ㆍ강서)이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제2호 법정에서 열린 박말태 의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지역구 부녀회 식사 모임에 참석해 술잔에 1만원권 현금을 2~3장씩 감아 술을 권하는 방법으로 24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월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기소됐다.
박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됐다.
공석이 된 시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