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결국 시의회를 통과했다.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는 지난 21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 상정된 <양산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찬성 9표, 반대 5표로 원안 가결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앞서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효진)에서 표결(참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끝에 원안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이상걸 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다시 한 번 표결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대책 없고, 비전 없는 정책”이라며 “학교교육 전문성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 공교육 일부가 양산시에게 맡겨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표어가 있는데, 이 조례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약은 의사에게 진료는 약사에게’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행정은 양산시가, 교육은 교육지원청이’라는 표어를 유념해야 한다”는 말로 조례 부결을 호소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김효진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은 “무상급식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은 별개의 사안으로 해당 조례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해당 조례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250% 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418만원 이하를 서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이 더 많고 다양한 교육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가결을 촉구했다.
이어진 거수 표결에서 일신상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한 이채화 의원을 제외한 참석의원 14명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9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원안 가결됐다.
결국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가결되자 방청석에 있던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밴드 회원은 격분해 “거짓말쟁이들”, “부끄러운 줄 알라”, “시민을 위해 일하라” 등 고성을 지르며 퇴장하기도 했다.
↑↑ 양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거수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참석 새누리당 의원 9명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원안 가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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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와 함께 현행 7천원인 주민세(개인균등분)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양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 거수 표결 끝에 원안 가결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상걸 의원은 주민세 인상을 ‘중앙정부의 갑질’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은 양산시 스스로 자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중부가 패널티라는 재정압박을 이용해 강제하는 개정 조례안”이라며 “양산시의회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서민 세금인상정책을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찬성 토론에 나선 김효진 의원은 “이 조례 역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주민세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리 시 4천세대에는 부과되지 않는 등 개정 취지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 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 역시 이어진 거수 표결에서 참석인원 14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한편, 시의회는 강민호 야구장 건립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3억원을 포함한 ‘양산시 체육기금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양산시가 강민호 야구장 사업 내용을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5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다.
양산시는 지난 1월 강민호 야구장 건립계획을 공표한 지 7개월 만에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시의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양산시가 심의 의결을 요청한 7천824억7천976만4천원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천852만9천원과 북정동 신기동 고분군 주변정리사업 2억5천만원, 농어촌도로(하북309호선) 확ㆍ포장공자 5천만원 등 3억7천852만9천원을 삭감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