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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다자녀가정 추가 혜택 수도ㆍ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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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자녀가정 추가 혜택 수도ㆍ하수도요금 감면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08/25 09:38 수정 2015.08.25 09:34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 이기준 시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이 발의한 <양산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행 <양산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부칙을 개정해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월 단위 5㎡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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