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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30년 주민 숙원 드디어 한 풀었다..
사회

30년 주민 숙원 드디어 한 풀었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08/25 09:49 수정 2015.08.25 09:45
경남도, 가지산도립공원 일부 지역 공원해제 결정

통도사ㆍ내원사 인근 등 양산지역 16곳 명단 포함



수십 년 동안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건물조차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던 상ㆍ하북지역 마을 일부가 지난 20일 공원지역에서 해제됐다.

경남도는 지난 20일 “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1차례 도립공원 계획과 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전가치가 없는 곳은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와 규제 완화 측면에서 해제하고 있다”며 “이번에 가지산과 연화산 도립공원 가운데 일부 지역을 공원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이번에 공원해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곳 가운데 양산지역은 하북면 통도사지구 내 자연환경지구 일부와 내원사지구 내 집단시설지구 일부다. 이곳은 지난해 10월 하북면사무소에서 열린 ‘가지산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영역 주민설명회’ 당시 지정 해제가 검토된 지역이다.

주민설명회 당시 양산지역은 통도사지구 9곳과 내원사지구 13곳 등 모두 22개 지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통도사와 사찰 관련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8구역), 신불산 억새밭 평원(9구역)과, 내원사지구 통도파인이스트CC(10구역), 원백학 마을(11구역), 정족산 정상 주변(12구역), 내원사와 노전암 일대(13구역) 등 6개 지역은 공원해제 구역에서 제외됐다.

다시 말해 주민설명회 당시 양산지역 22개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16개 지역이 공원해제 대상 지역 후보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 당시 공원해제냐 자연마을 편입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백록마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원해제 구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해제 구역 총면적은 79만7천39㎡다.

한편, 경남도는 양산지역과 함께 밀양시 얼음골지구 내 집단시설지구 일부도 가지산도립공원지역에서 제외했으며, 연화산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고성군 집단시설지구와 밀집마을지구 일부 역시 공원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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