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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나무반출금지구역 확대 ..
사회

소나무반출금지구역 확대

김다빈 기자 kdb15@ysnews.co.kr 입력 2015/09/01 09:48 수정 2015.09.01 09:43

양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0개 리ㆍ동(9천653h a)을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역은 원동면 영포리, 내포리, 상북면 석계리, 대석리, 산막동, 호계동, 명동, 덕계동, 매곡동으로 원동면 대리, 선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감염 의심목 포함) 이동, 훈증처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소나무 훼손 또는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로 이동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소나무를 무단이동하거나 훈증 무더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방제사업 성과를 떨어뜨리고,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막대한 예산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양산시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므로 허가 없이 소나무 조경수를 굴취ㆍ이동하거나, 훈증처리된 원목을 땔감용으로 무단 반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산시는 재선충병이 급격히 증가한 2013년 이후 꾸준히 방제작업을 실행해 재발생률을 낮춰왔으며, 2019년 완전 방제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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