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박천수)는 이웃 주민을 상습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보복 폭행까지 일삼은 박아무개(64)를 지난달 26일 붙잡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박 씨는 지난 2013년 12월 피해자 김아무개를 폭행하려다 경찰에 신고 당한 바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자 현장에서 박 씨를 훈방 조치했다. 그런데 경찰관이 돌아가자 박 씨는 김 씨에게 다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박 씨는 김 씨를 포함해 다른 주민에게 계속 폭력을 휘둘렀고, 주민이 신고하면 다시 보복하는 일을 반복했다. 주민은 신고와 보복이 반복되자 경찰마저 불신해 더 이상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산경찰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보받아 박 씨 폭행을 피해 이사한 피해자를 설득해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결국 체포했다.
박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보복폭행 등)에 의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