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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처분조치..
정치

양산시,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처분조치

김다빈 기자 kdb15@ysnews.co.kr 입력 2015/09/08 13:52 수정 2015.09.08 01:47

양산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양산시는 징수과를 신설하면서 8월 말까지 지방세 92억, 세외수입 22억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현 년도 체납액이 증가했다. 지방세 234억, 세외수입 144억 등 모두 378억에 이르고 있어 연말까지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한 상황인 것.

이에 양산시는 체납세 일소대책으로 체납자에게 압류예고문을, 전년도 체납자에게는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게는 주ㆍ야간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 3회 이상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해 현장 활동으로 체납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로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게 직장급여, 예금, 보험금 등 강제추심과 더불어 가택수색을 통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아울러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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