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소상공인과 창업예정자들을 위해 특별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경남도는 “메르스 여파와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석을 맞아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자금은 모두 50억원이다. 경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하며, 신청기한 없이 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상은 경남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과 건설, 운송, 광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은 가게 증ㆍ개축, 창업 초기 자금난 해소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가능하다.
경영안정자금은 창업자금 이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으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경우 대출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경남도가 1년간 연2.5%의 이자를 지원해준다.
상환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자금 대출은 NH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에서 하면 된다.
자금 융자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364-218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