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건조해지는 가을과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 양산시가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일부 지역에 입산을 금지하고 등산로를 폐쇄한다.
입산금지구역은 하북면 지산리 산83-1번지 외 483필지와 31개 등산로, 137.8㎞ 구간으로 산불 위험이 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이 기간에 폐쇄 등산로 구간과 입산금지구역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입산금지 기간에 허가 없이 산에 오르면 2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 등을 받게 된다. 다만,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는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도 금지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양산시는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