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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5/10/06 09:17 수정 2015.10.06 09:12




양산시보건소는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과 의료기사(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ㆍ의무기록사ㆍ안경사)를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인 신고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012년에 면허를 신고한 사람이다. 의료기사는 2014년까지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연간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면허와 관련한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면제ㆍ유예 받을 수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보수교육 이수ㆍ면제ㆍ유예 사항을 각 협회에 전화해 확인한 뒤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관련 협회 연락처는 양산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yangsan.go.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면허신고제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는 제도로 정해진 기간 안에 면허를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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