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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자 급증..
경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자 급증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10/06 09:20 수정 2015.10.06 09:14
양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양산고용노동지청, 적발 시 형사처벌 등 강력 조처 예고



제보자 포상금 최대 500만원… “시민이 적극 도와줘야”

양산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명철)은 최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근로자 11명을 적발해 형사고발하고 3천600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취업ㆍ근로제공ㆍ소득발생ㆍ자영업 개시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근무기간ㆍ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취업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를 근무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경우 양산지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 담당자와 짜고 회사 사정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A 씨에게 770여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허위 신고한 업무 담당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더불어 A 씨와 업무 담당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한편, 양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산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모두 104명으로 금액으로는 7천560여만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부정수급자가 124명으로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자보다 많은 상황이다. 징수액 역시 1억7천130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많아 시민이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이번에 시민 제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4건을 적발하고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11명을 형사고발, 3천600만원을 반환토록 했다”며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이를 도와준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고 근로자와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인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은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 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건전하고 깨끗한 실업급여제도 시행을 위해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양산고용센터(379-24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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