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은 지난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세금 역진성을 지적하며, 자동차세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해 배기량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의 자동차세를 부담한다. 실제 BMW 520d는 가격이 쏘나타의 2.8배나 되지만, 자동차세는 오히려 더 적게 부담하고 있다.
윤 의원은 “2천만원대 차를 보유한 사람이 6천만원대 차 보유자보다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는 자동차세 산정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세금제도로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