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야간까지 확대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2011년 이후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30만원 이상 체납이 있는 차량이다. 특히, 고액ㆍ상습 차량은 봉인장치(자동차 족쇄)를 채워 차량 사용을 원천봉쇄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야간번호판 영치를 위해 징수과장을 팀장으로 직원 전원을 전담반 3개조로 편성, 주2~3회 강력한 영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