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부산대병원, 연구협약 ‘특혜’ 논란..
사회

양산부산대병원, 연구협약 ‘특혜’ 논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5/10/13 09:54 수정 2015.10.14 09:24
유전자 세포치료센터 협약과정서 업체에 과다 이익 보장으로 논란


배재정 의원 국감서 “대학 교수들 해당 기업 주식 받았다는 소문”


부산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노환중)이 추진한 유전자 세포치료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협약서’ 체결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재정 의원(새정치연합, 비례)은 “양산부산대병원이 신라젠(주)과 맺은 ‘유전자 세포치료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공동연구협약’은 지난 1월 양산부산대병원이 신라젠(주)과 체결한 유전자 세포치료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말한다.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이 신라젠에 과도한 이권을 넘겨줘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연구소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운영위원장을 계약상 ‘을’인 신라젠이 지목하고, 연구 성과 역시 신라젠에 모두 귀속되도록 한 부분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더불어 병원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치 않고 협약을 체결한 점, 연구공간을 신라젠이 단독 사용하는 부분, 특허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양산부산대병원이 받는 로열티에 상한선을 둔 점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 위원장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경우 기부를 받아야 한다”며 연구 성과를 신라젠이 독점하는 현재 계약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부산대병원 감사부서에서 해당 협약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경고’ 조치와 함께 재협약을 주문하기도 했다.

배 위원장은 “워낙 이상한 계약이라 (신라젠이) ‘교수들에게 주식을 나눠줬다’라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며 주식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신라젠이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부산대병원 감사로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감사 계획을 세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배 의원은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 정진후 의원이 당시 박수병 치과병원장 업무추진비가 월 400만원으로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당 사용의혹을 제기했고 교육부 감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이에 따라 2014년 예산편성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월 180만원으로 정했음에도 2014년 7월까지 월 4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는 명백히 국회와 교육부를 기만한 것”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부당 지급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